'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2보)

류삼영 전 총경. 2024.4.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류삼영 전 총경. 2024.4.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류 전 총경은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류 전 총경은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