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주 정기 가석방심사위…대통령 장모도 대상에 포함
대상자 선정 시 30일 출소 가능
지난 2월엔 최종 명단에서 빠져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77)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차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적격심사 등을 진행한다.
이달 심사 대상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일선 교도소·구치소는 일정 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선정한 기초 명단을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상신한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다.
실제 가석방 여부는 외부 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최 씨는 지난 2월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땅을 매수하면서 안 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 씨는 상고장을 냈고 불구속 상태로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고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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