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선거법 재판 내달 마무리…"'고발 사주'로 공소권 남용"
최 "허위사실 공표 아냐…게다가 尹 고발 사주로 기소된 사건"
내달 1일 변론 종결…선고기일 추후 지정 예정
- 임세원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서한샘 기자 = 1년 10개월 만에 재개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5)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7일 오후 3시10분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사건을 항소심 공판을 열고 내달 1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선고기일 지정도 결심 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마지막 재판이 열린 2022년 6월 22일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재개됐다.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최 전 의원의 발언은)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손준성 검사장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정보 수집과 기소를 지시하고, 법을 위반해 외부에 고발을 사주한 것"이라며 "검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 개혁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막겠다는 부당한 의도로 이뤄진 공소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기소 자체가 위법했던 만큼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소가 위법하려면 손 검사장에 의한 표적 수사로 기소가 돼야 했다"며 "적법한 기소였다는 것은 검찰이 입증해야 하므로 차회 기일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오후 3시 25분쯤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거 확인됐고, 해당 검사가(손 검사장)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그에 따라서 이제는 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020년 총선 운동 기간에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후 손 검사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최 전 의원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문건을 건넸다는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이 사건이 '고발 사주 의혹'과 유관하다고 주장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일시 중단하겠다"며 재판을 중단했다.
그러던 올해 초 고발 사주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이 사건 항소심도 재개됐다. 법원은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취득한 비밀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건넨 것도 맞는다고 봤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이날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재판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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