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 유튜버, 조국에 1000만원 배상해야
법원, 손해배상금 강제조정 결정 확정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기자 출신 유튜버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와 조 대표 측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조 대표가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 갈음 결정(강제조정)을 확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조정기일을 열고 우 씨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했다.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둔 시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조 대표와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장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식사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대표는 2019년 2월 우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2020년 8월에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 씨는 지난 2월 2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 측은 "조국 대표의 피해에 비한다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 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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