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법 부적절…공수처, 신속 소환조사해 달라"

특검, 수사결과 미흡할 때 재조사하는 제도…'나쁜 선례' 우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공동취재)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채상병 특검 논란을 잠재울 유일한 해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결정"이라며 공수처에 신속한 소환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 전 장관 변호를 맡은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공수처에서 피고발인(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조사를 담당한 해병대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 전 장관 측은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내면서 신속한 수사와 결정을 촉구했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에서 물러났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호주 대사직에서 물러난 건 명예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공수처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결과가 미흡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국회가 법률로써 재조사를 추진하는 제도"라며 "그런데 현재 채상병 순직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외압 의혹은 공수처에 계류 중이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번 특검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특검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며 "현재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은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와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재차 요청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