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혐의 부인…"지금도 돈 전달됐다 생각"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었다…검증 차원서 공개"

장영하 변호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4·10 총선 유세를 벌이고 있다. 2024.3.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돈을 전달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 출신이다.

장 변호사는 "제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제보자로부터 현금 사진과 사실확인서를 받아 정황상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고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박철민 씨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신뢰성과 관련해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과대 해석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 씨의 주장을 근거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은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으나 이 사진은 박 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 주장을 진실로 믿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2022년 9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한편 장 변호사는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수정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