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년]책임자 규명 하세월…'세월호 법정'은 아직 진행 중
오늘 윤학배 선고…이번 달 선고 2개
'구조 실패' 해경·청와대 고위 간부 줄줄이 무죄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2014년 4월 16일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째지만 국가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동안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 위원회와 검찰 특수단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부터 박근혜 청와대 고위 관계자,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중 승객 구조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은 대부분 무죄로 결론 났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앞장서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한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재판 10년째…실형 선고마저 줄줄이 '특별 사면'
대법원 1부는(주심 오경미 대법관)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018년 2월 기소된 지 6년 2개월, 참사 10년 만이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조사를 막기 위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그의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하위 직급)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 또한 "공직 생활을 오래 해 법률을 준수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잘 알면서도 문건에 포함된 부분을 알려주는 등 내부 정보를 비밀리에 파악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지만, 지난 2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동일한 취지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청와대 고위 인사들에 대한 2심 선고도 오는 23일에야 나온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지난 2월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전 실장을 비롯한 9명의 전 정부 고위 간부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불법 수집하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2년 10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들은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을 면제받았다.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에 연루됐던 군 관계자 6명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됐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상고했다가 사면이 이뤄지기 직전 갑작스레 상고를 포기하면서 '약속 사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형이 최종 확정된 자만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사면을 약속받고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 '국가의 구조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10년간 1명 유일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배에서 탈출한 이준석 선장은 2015년 일찍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 중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가 선고 된 것은 지난 10년 동안 김경일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것이 유일하다.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6부는 김 전 정장이 퇴선 방송 명령 등 초기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에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김 전 정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책임은 김 전 정장 선에서 끝났다.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참사 9년 만이었다.
1, 2심 재판부는 당시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간을 조작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보고 조작에 관여한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