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 횡령한 형제, 670억 추징 명령 나왔지만 '환수' 불투명
징역 15·12년 확정…횡령금 투자 탕진·해외 은닉
현재 80억 추징보전…"회복 위해 최선 노력"
- 박승주 기자, 윤다정 기자, 공준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윤다정 공준호 기자 =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660억 원대의 추징 명령이 확정되면서 실제 얼마나 환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범죄수익을 추징하려면 피고인이 가진 재산을 확인한다. 피고인들이 횡령자금 상당 부분을 투자로 날렸고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환수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2억여 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게도 징역 12년과 추징금 332억여 원 부과가 확정됐다.
형제가 횡령한 돈을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인투자자 서모 씨에게는 추징금 약 14억 원, 횡령한 돈을 받은 전 씨 가족과 지인 등에게는 약 46억 원이 확정됐다. 전 씨 형제가 내야 할 추징금 중 약 50억 원은 공동부담이라 추징 총액은 약 674억 원이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후 형제의 횡령액 93억 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피해자(우리은행)가 범죄 피해재산에 관해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우리은행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집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고, 은행도 수사기관에 몰수보전을 요청했다.
다만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이 여러 계좌로 나눠 이체되거나 주변 사람에게 지급됐고 자금이 해외로 반출되는 등 은닉된 것으로 전해져 추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3000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이 모 부장에 대해서도 약 187억 원의 범죄피해자산만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 행위로 형성한 재산뿐 아니라 일반 재산에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지만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1997년 2205억 원 추징명령을 확정받은 전두환 씨의 재산도 결국 1337억 원만 국고로 환수됐다.
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형을 채워야 하는 것과 달리 추징금은 고의로 연체해도 노역 의무가 없다. 이 관계자는 "추징은 민사 판결과 유사하다"며 "얼마를 지급하라고 확정됐지만 강제 집행할 돈이 없으면 그냥 판결만 남는 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추징을 통해 확보한 금액을 우리은행에 돌려주게 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징·보전된 금액은 약 80억 원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측은 "피해 회복에 가장 적절한 방법인 법원의 추징 판결 확정을 기다려왔다"며 "검찰의 추징 절차에 따라 추징금 환부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