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기현 동생 무혐의 처분' 검사들 불기소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경찰 수사 방해했단 증거 확인 안돼"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의 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전현직 검사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황의수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관련 사건 수사 기록, 피의자 진술 내용,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검사들이 울산지검 근무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 동생 김모 씨는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한 건설업자에게 "형(김기현)이 (울산시장에) 당선되면 모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30억원짜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2018년 12월 울산경찰은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2019년 4월 울산지검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울산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사건을 지휘·담당했던 검사들을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의 적법성을 조사한 공수처는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해 11월 유죄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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