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마지막 재판[주목, 이주의 재판]

16일 2심 변론 종결…이르면 5월말 결론 나올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오른쪽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3.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오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열고 심리를 종결한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 재산으로, 노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후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 원대로 올렸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 원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위자료 1억 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5월 말이나 6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