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범행 참혹"(종합)

유상원·황은희 징역 8·6년…"살인 공모 인정 어려워"
연지호, 이경우 배우자는 감형…"일부 유족과 합의"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4.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황대한(3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한 연지호(31)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4년,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 모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가 살해를 공모했다고 인정했고 이들이 납치한 후 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며 "원심 결론을 면밀히 살피고 토론한 결과 맞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대한은 2심에서 피해자에게 투약한 것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마약이 아닌 수면마취제로 알았더라도 과다 투여하면 위험하다는 점은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참혹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이 없어 보인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유 씨 부부에 대해 "강도 범행을 넘어 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연지호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2심에서 유족 중 한 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2년을 감형했다.

피해자를 미행한 이 씨와 관련해서는 "강도 범행을 예비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에 나아가지 않고 예비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며 1심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허 씨에게는 "유족 중 한 명과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1심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 A 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 씨와 갈등을 겪다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 씨를 납치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이경우, 황대한과 유 씨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