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2보)

'배후 지목' 유상원·황은희 부부 징역 8·6년
공범 연지호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고인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 2023.4.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황대한(3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한 연지호(31)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4년,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 모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 A 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 씨와 갈등을 겪다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 씨를 납치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 씨 부부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6년, 이 씨와 허 씨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