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항소심 정진상 증인 채택…이재명 증인신문은 안한다
"청탁 알선 안했다" vs "대여금 아니라 대가"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항소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정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이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5월 24일 오후 2시 10분 정 전 실장을 불러 증인 신문에 나서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를 청탁받았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이날 김 전 대표 측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동업 제의를 지속해서 받았으며 그가 동업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서 "(부지 용도 변경 등은) 합리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의 전환은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동업자로서 사업을 위한 합리적 의견을 성남시에 냈을 뿐 대가를 받고 청탁을 알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지급한 돈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보아 대여금이 아니라 알선 수재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두 사람이 동업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1심에서 이미 충분히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이 요구한 인허가 해결을 위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인 정 전 실장에게 알선·청탁하고 그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77억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았다며 김 전 대표를 지난해 5월 기소했다.
1심은 지난달 13일 현금 74억5000만 원과 함바식당 사업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0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 전 대표를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 청탁과 관련해 직접 성남시의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대표의 청탁으로 성남시의 용도 변경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성남시의 용도 변경이 위법한 것인지, 알선으로 인해 용도 변경이 이뤄졌는지와 관계없이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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