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징역 15·12년 확정…추징금 각 332억

614억 횡령 혐의로 기소…이후 횡령액 93억 추가 확인
"횡령 규모 수백억 대…범행 후 정황 나빠 엄중형 불가피"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 전 모 씨(왼쪽)와 공모한 친동생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5.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2억755만여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게도 징역 12년에 추징금 332억755만여원 부과가 확정됐다. 50억4543만여원은 전 씨 형제에게 공동 추징하도록 했다.

형제가 횡령한 돈을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인투자자 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9578만여원 부과가 확정됐다. 횡령한 돈을 받은 전 씨 가족과 지인 등 8명에게는 총 46억여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5월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서 씨는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전 씨 동생에게 징역 10년을, 서 씨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전씨와 전씨 동생에게는 각각 323억 7655만여 원, 서모씨에게는 10억 372만여 원 등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은 이후 형제의 횡령액 93억 원을 추가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3년 1월 새로 기소해 별도 재판이 열렸다.

별도 재판 1심에서 전 씨 형제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각각 29억 6175만여 원이 부과됐다. 검찰이 기소한 93억 원 중 59억 원만 유죄로 인정됐는데, 2012년 3월과 6월 횡령이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 판결됐기 때문이다.

614억 원 사건은 검찰이, 93억 원 사건은 쌍방이 항소해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만나 병합됐다. 2심은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전 씨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서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통장계좌를 관리하며 동생과 함께 거액을 횡령했다"며 "회사 자금 횡령 규모가 수백억 원 대에 달하고 범행 후 정황이 나빠 엄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씨에 대해서는 "전씨에게서 받은 돈이 범죄수익이란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한 데 대해 책임이 적지 않다"며 "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