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전우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안해

LSD·엑스터시 등 투약…2심 징역2년6개월·집유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 (공동취재) 2024.4.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28)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하는데 전 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1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전 씨의 상고 기한은 당초 10일이었으나 4·10 총선일과 겹쳐 하루 늘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상고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앞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LSD·대마·엑스터시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상에게 2만5000~105만 원을 건네며 LSD·케타민 등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지난해 3월 미국 뉴욕의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