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첫 법원에 모습 드러낸 이재명 대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총선 전날 출석 때 11분간 지지 호소와 대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2024.4.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4·10 총선 후 처음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21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당선됐지만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걸어갔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법원에 출석할 당시 약 11여분간 발언했던 것과 대비된다. 당시 이 대표는 경남 진주갑과 강원 강릉 등 7곳 초박빙 접전지를 직접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심리하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