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청구 항고심도 기각
차남에 주식 모두 매각하자 장녀 측 청구…"정신상태 판단 필요"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전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가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조영호)는 11일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항고를 기각했다.
조 명예회장이 2020년 자신이 보유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 전부를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당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매각하자 조 이사장은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7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소송에는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차녀 조희원 씨도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한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등을 갖는다.
1심은 2022년 4월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 측은 "감정기관이 입원 감정이 필요하다고 한 사안인데 법원이 감정 없이 후견신청을 기각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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