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보도국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단체협약 위반"

"임면동의제 절차 거치지 않고 보도국장 일방적으로 교체"
인사처분 취소·무효소송·손해배상 청구 제기 예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유진그룹 본사 앞에서 ‘유진그룹 YTN 이사진 내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YTN 노조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면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국장을 임명했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민주노총 언론조노와 YTN 지부는 지난 9일 김응건 신임 보도국장과 김종균 신임 보도본부장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YTN의 최대주주가 된 유진그룹은 주총과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사장으로 김백 전 YTN 총괄상무를 선임했다.

노조는 김 사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1일 보도본부장을 비롯해 7개 본부장직을 신설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면동의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도국장을 일방적으로 교체했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YTN은 2002년 공정방송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조가 추천하는 보도국장을 임명했고, 2017년부터는 보도국장 임면에 관해 노조 동의를 받아왔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YTN은) 임면동의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의 보도국장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보도본부장직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인적 조직을 개편했다"며 "신임 보도국장 임명처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인사협의(합의)조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랜 관행 끝에 정착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법적 규율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여론 형성 왜곡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후에 이를 정정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는 김 국장과 김 본부장에 대한 인사처분을 무효화하거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또 단체협약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