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치과의사 집유 끝나자 "면허 다시 달라"…1심 "면허 취소 사유 해당"

의사 "취소 원인 없어진 경우 면허 재교부해야" 주장
法 "집유 지났다고 취소 사유 없어졌다고 볼 수 없어"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뉴스1 DB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의사 면허가 취소된 치과의사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이 적법했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직원들을 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하고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2019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A 씨의 치과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2019년 당시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치과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 자체가 면허 취소 사유"라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고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성폭력 대부분이 진료·수술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를 치과의사 면허 재교부 요건과 관련한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위법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