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망 피해 도주하던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원 2명 구속
7일과 8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 받아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이던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 일당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피의자인 조직원 2명을 최근 검거해 지난 7일과 8일 각각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총책 윤 모 씨와 함께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약 616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현재 영풍제지 사건 관련해 총 16명이 기소됐다. 이중 구속은 12명이고,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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