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조력 필요" 헌법소원 냈지만…"각하"

"소송절차는 헌소 대상 아냐…청구인 당사자 지위 없어"

한인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10.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이 한 교수의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163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한 교수는 2020년 7월 2일 정 전 교수 '입시 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시절 정 전 교수의 딸 조민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였다.

한 교수는 재판에서 "검찰이 제 법정 증언을 모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걸로 보인다"며 자신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동석 관련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자 한 교수는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정 전 교수 측은 한 교수 진술조서의 증거채택에 동의했고 검찰이 증인 신청을 철회해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163조와 243조의2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인 증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후 양 변호사는 "법원의 변호인 조력 불허는 기본권 침해이며 형소법에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면서 2020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접수 3년 6개월이 지난 지난달 말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68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청구는 소송절차에 대한 법원 판단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청구인인 양 변호사에게 당사자 지위가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헌재는 "정 전 교수 사건에서 한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이 취소되고 이후 증인 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한 교수가 더 이상 증인이 아니게 된 때부터 청구인 역시 '피의자 증인의 변호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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