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한국행 두고 롤러코스터 결정…미국행 가능성 커지나

몬테네그로 법원, 미국행→한국행→무효 갈팡질팡
법무 장관이 인도국 결정할 듯…미국행 가능성 커져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 ⓒ AFP=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또 한 번 무산됐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의 송환 여부에 대해 거듭 반전 결정을 내리면서, 권 대표의 거취는 당분간 쉽게 결정되지 못할 전망이다.

6일 몬테네그로 일간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은 범죄인 인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며 "범죄인 인도 여부는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권 씨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약 53조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한 달 전인 2022년 4월 돌연 출국했다.

권 씨는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했고, 범죄인 인도절차로 인해 8개월 동안 구금됐었다. 권 씨는 지난 3월 출소했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 양측이 모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모두 권 씨 없이 테라·루나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은 권 대표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지만, 2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더 빨랐다며 하급심을 뒤집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권 씨의 한국행이 거의 확실시 되는 듯 했다.

그러자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 허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데, 법원이 월권으로 범죄인 인도 허가를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몬테네그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향후 권 씨의 거취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간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권 씨가 미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이다.

권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한국 송환시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는 "아직 몬테네그로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고, 공식 통보서를 받지 않았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