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0억 주가조작' 총책 도피 도운 운전기사…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수사기관 추적 알고도 적극 협조…죄책 무거워"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영풍제지 주식 약 3597만주를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 총책 이 모 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 정 모 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 씨를 추적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씨의 혐의사실이 매우 중대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극 협조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씨의 운전기사로서 지시를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영풍제지 주식 3597만 주 상당을 총 3만 8875회에 걸쳐 시세 조종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총책 이 씨는 3개월간 모텔을 옮겨가며 도피행각을 벌이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왔다. 이후 밀항 브로커에게 4억 8000만 원을 주고 베트남 밀항을 시도하다가 지난 1월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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