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갑 이지은, 경찰 재직 중 '편법 휴직'으로 로스쿨 공부

견책→불문경고 징계…취소 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국가공무원법 정한 징계 사유 맞아"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후보.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후보가 경찰 재직 중 '연수 휴직'을 내고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다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지난 2016년 9월 이 후보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거쳐 2017년 6월 확정됐다.

이 후보는 2014년 2월 경정 계급 당시 강원도의 한 대학원 법심리학 박사학위 과정을 위해 2년간 연수휴직을 신청했다. 이 후보는 대학원 외에 서울의 한 로스쿨에도 합격한 상태였는데 휴직신청서에는 로스쿨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휴직을 허가받은 이 후보는 2014년 로스쿨에서 1∼2학기와 여름·겨울 계절학기를 들으며 총 18과목(41학점)을 이수했다. 본래 연수 휴직 목적인 대학원에서는 4과목(12학점)을 수강했다. 이 후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서울에 머물면서 로스쿨을 다니고,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2014년 7월과 2015년 1월 복무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이 후보는 로스쿨에 다닌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감사원이 휴직 기간 로스쿨을 다닌 경찰공무원 32명을 적발, 여기에 이 후보도 포함됐다.

이에 경찰청장은 "본래 목적 외로 휴직을 사용했다"며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 후보는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수위는 불문경고로 낮아졌다. 이 후보는 불문경고 처분도 부당하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후보는 "연수휴직 중 대학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또 관련 법령에서 공무원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대학원과 로스쿨을 병행해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연수목적 외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수휴직 중 로스쿨에 다닌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로스쿨은 통상 3년간 전반적인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해야 수료가 가능하고 이후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로스쿨 수업을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형식적으로 연수휴직을 사용한 다음 로스쿨에서 연수를 받는 데 중점을 두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편법적인 휴직 사용을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이 후보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