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무관 정보 별건 수사에 활용" 지적에…檢 "명백한 기우"

"압색으로 확보한 정보 폐기 않고 보관…별건수사 활용"
검찰 "포렌식 선별 후 이미지 저장, 증거 검증 위한 것"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디지털포렌식(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보관한 뒤 별건 수사에 재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명백한 기우"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휴대폰 등 정보 장치를 포렌식하고 선별한 뒤 원본 이미지 형태로 보존하는 것은 공판에서 제기되는 객관적 증거 검증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등은 검찰이 압수물 선별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휴대전화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뉴스버스를 통해 이른바 '장충기 문자 재활용'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뒤 관련 문자 메시지 증거를 다른 사건 증거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원본 이미지는 암호화된 데이터로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데다 해당 이미지로 별건 수사를 한다면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간주되므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충기 문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증된 증거를 다른 사건에 유관 증거로 활용한 경우로 원본 이미지를 통해 확보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 절차를 거쳐 확보한 증거를 다른 사건에 쓰는 문제"라며 "원본 이미지 저장은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때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담보 장치로 (장충기 문자와) 명백히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송 전 대표는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관련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는 이와 무관한 먹사연을 압수수색하며 별건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이 최근 재판에서 많이 나온다"며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위법 절차가 있지 않으면 증거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만에 하나 있을 위법 절차에 좀 더 신경 쓰고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 관련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되면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다.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