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전청조 항소심 내달 시작…1심 징역 12년

재벌혼외자·재력가 행세…27명에게서 거액 편취
"막장 현실…탐욕·물욕 경계하는 반면교사 돼야"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 2023.11.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고 성까지 속여가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28)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와 경호실장 이 모 씨(27)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이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인간의 탐욕·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다면 하는 씁쓸한 소회가 든다"고 밝혔다.

검사와 전 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전 씨의 연인이었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3)의 공범 의혹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남 씨의 사기 방조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