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살인 고의 없었다" 되풀이
1심 무기징역…검찰·최윤종 쌍방 항소
"우발적 범행" vs "원심의 형이 가볍다"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1)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되풀이했다.
최윤종 측 변호인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윤종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어 "가족 간 스트레스를 성범죄로 풀려고 했다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성 관련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행위에 의한 사망이 일어난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평생 속죄해야 할 부분에 참작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과 성행에 비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최윤종에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 측은 또 1심 증거조사 절차가 준수됐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다음 기일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만에 사망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최윤종과 검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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