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살인 고의 없었다" 되풀이

1심 무기징역…검찰·최윤종 쌍방 항소
"우발적 범행" vs "원심의 형이 가볍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1)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되풀이했다.

최윤종 측 변호인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윤종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어 "가족 간 스트레스를 성범죄로 풀려고 했다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성 관련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행위에 의한 사망이 일어난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평생 속죄해야 할 부분에 참작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과 성행에 비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최윤종에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 측은 또 1심 증거조사 절차가 준수됐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다음 기일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만에 사망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최윤종과 검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