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개최…8일 사법연수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관련 검토안 등 보고 예정
법관대표회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후 상설화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한 분산을 위해 도입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된다.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 현안을 법원행정처가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사항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검토안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이 포함된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 간 정책추진서 관련 논란 △형사 전자소송 준비 상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의장단 선출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됐으며, 그해 9월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상설화됐다.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고, 사법행정 담당자에 대해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김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사법행정자문회의 등 제도들의 존폐를 검토해 왔으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