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혐의 2심도 징역형 집유(2보)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28)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LSD, 대마, 엑스터시(MDMA)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상에게 2만 5000원~105만 원을 건네며 LSD·MDMA·케타민·대마를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추징금 266만 5000원, 3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전 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