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뒷돈 수수' KIA 김종국·장정석 1.6억원 추징보전
선수에 뒷돈 요구·후원업체 금품 수수… 형 확정 시 범죄수익 몰수
장 전 단장, 소속 선수에 2억 요구…김 전 감독 광고 편의 청탁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단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50)과 김종국 전 감독(57)의 범죄수익 1억6000만 원이 추징보전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달 19일 배임수재·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해당 금액은 형이 확정되면 몰수돼 국가에 귀속된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집행을 위해 보전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5~8월 자유계약(FA)을 앞둔 KIA 소속 박동원(현 LG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배임수재 미수)로 지난 7일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감독 2022년 7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KIA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 A 씨로부터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이들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건넨 A 씨도 기소됐다.
이들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배당됐다. 다만 아직 첫 공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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