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라딘' 해킹사건 현금수거책 공범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원심 징역 1년…'돈세탁' 공범도 항소심서 징역 1년 유지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검찰이 인터넷 중고서점 '알라딘' 해킹사건의 주범 고등학생을 도운 20대 공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갈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6)에게 1심에서 구형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월 18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정모 씨는 작년 5월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물품보관소에서 피해 금액 7520만 원을 수거해 공범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갈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 씨의 변호인은 "물품보관소에서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을 뿐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알지 못했다"며 "체포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변론했다.
이날 재판에서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한 정 씨는 "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작년 5월 알라딘을 해킹한 고교생 박모 군은 무단 취득한 전자책 4959개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무단 배포했다. 또 알라딘 측에 비트코인 100BTC(약 36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자책 100만 권을 모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박 군은 알라딘 측으로부터 0.319BTC를 받은 데 이어 공범인 박모 씨(31)와 정 씨 등을 통해 알라딘 측이 물품보관소에 넣어둔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세탁해 지급받았다.
박 군은 1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고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른 공범 박 씨는 공갈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3월 14일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한편 정 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항소하려면 1심 선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지난달 26일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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