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종료 후 10년 선거권 박탈은 위헌" 주장했지만…헌재 "각하"
심학봉 전 의원 헌법소원…헌재 "청구 기간 지났다"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형 집행종료 후 10년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심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심 전 의원은 19대 총선 당선 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17년 3월 23일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1억 570만 원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징역형 집행 중 2019년 10월 28일 가석방됐고 2020년 3월 13일 만기로 형 집행이 종료됐다.
이후 같은 해 4월 28일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가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범, 정치자금법 위반죄 또는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수수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집행유예 등 징역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 전 의원이 청구 기간을 넘기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뤄진다"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 발생일은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라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이 징역형 판결 확정 이후 첫 선거인 19대 대통령 선거일 즉 2017년 5월 9일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대상 조항이 규정한 범죄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간을 기산할 때 '사유가 있는 날'은 징역형 판결 확정 후 첫 선거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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