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퇴진집회' 시민단체 등록말소한 서울시 처분 부당"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말소 취소 소송 승소
"특정 정당 지지에 주 목적 있다 볼 수 없어"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022.1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대한 서울시의 등록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29일 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비영리 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촛불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던 학생들이 '촛불 중고생 정신 계승' 등을 목적으로 내걸고 2017년 설립한 단체다.

이들은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로 서울시에 등록됐으나 이듬해 12월 등록 말소됐다. 서울시는 이들이 서울·강원 등 특정 교육감 후보, 정당과 정책 협약을 맺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여는 등 등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촛불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 협약·간담회는 교육 개혁 활동, 학생 인권 보장·옹호 활동 등 촛불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책 협약·간담회가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해서만 지지·반대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란 점도 비교적 충실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촛불연대는 등록 말소의 근거가 된 활동 이외에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이후 2년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해당 활동만으로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