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보석 석방, 검찰 재항고 안한다…"신속 재판 필요"

기소 1년째에도 사실상 재판 중단…내달 15일 공판 재개
법원, 재판부 기피·관활이전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에 대한 보석 석방이 정당하다고 본 법원 판단에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황 모 씨 등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 씨 등은 지난해 3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같은 해 12월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달 13일 "도망·증거인멸 우려와 방어권을 고려하면 불구속 재판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재항고 여부를 검토한 검찰은 기소 후 1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재판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 보석 결정을 다투기보다는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 진행에 집중해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결정에 따른 즉시항고 제기는 7일 이내로 제한돼 있다. 다만 항고의 경우 별다른 기간 제약은 없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북한 대남공작 총괄 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과 반미·반정부 활동에 나선 혐의(국가보안법)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경남 창원에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냈고,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도 기각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에는 국가보안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달 2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동안 중단됐던 본안 재판은 내달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오는 4월 15일 공판 재개를 통보했다. 지난해 9월 4일 이후 7개월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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