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염려 있어"(종합)

"정치활동 기회 달라" 요청했지만…재판부 "사건 관련자와 접촉 불가피"

옥중에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광주 서구갑 후보의 배우자 남영신씨와 아들 송주완씨 등이 28일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에서 송 후보 캠프 출정식을 하고 있다. (소나무당 제공) 2024.3.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 "고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는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불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는 7년 이하,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송 전 대표는 앞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정치인 송영길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송영길이 정치 무대에 나가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정치적 활동을 하고 포부를 펼칠 기회를 단지 구속기소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안하면 안 된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준다면 재판장이 진행하고자 재판 과정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보석 후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이 불가피하다"며 "보석조건으로 통제가 불가능해 고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석조건에 대한 고민을 다 없애고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만 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