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법원 "도망 염려 낮다…증거 인멸 우려도 낮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부동산 개발 청탁의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8)이 28일 구속을 면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수사 원칙과 수사 경과에 비추어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온 점과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2023년 12월 경기 용인 기흥구 상갈동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등 6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인허가 등 청탁·알선 명목으로 7억 588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비롯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의 직책을 맡으며 정 회장에게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를 위한 공무원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본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기 안산 신길 온천 개발 관련 민간업체로부터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 관련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4일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부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원 해결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게 없다"며 "제가 그걸 해결해 주고 돈을 받았다면 진짜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회장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협업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길 온천 개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업무 다른 일을 같이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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