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혐의' 전준경 구속 갈림길…檢 "범행 은폐"(종합)

정바울 회장 등 6개 업체서 7.6억원 수수 혐의
전 전 부원장 "최선 다해 소명할 것"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김기성 기자 = 부동산 개발 청탁의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전 부원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2023년 12월 경기 용인 기흥구 상갈동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등 6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인허가 등 청탁·알선 명목으로 7억588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비롯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의 직책을 맡으며 정 회장에게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를 위한 공무원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본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기 안산 신길 온천 개발 관련 민간업체로부터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 관련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직사회 청렴성과 불가 매수성 등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한 금품의 사용처와 관련해 자금 추적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며 "뇌물수수, 알선수재와 관련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 전 부원장의 혐의 관련자 중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가 있냐는 물음에는 "수사 중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전 전 부원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 회장 등으로부터 자문료 성격의 돈을 일부 받았을 뿐 권익위 직무와 관련한 민원 해결이나 공무원 알선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 전 부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 말할 기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