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도 직접 나섰다…교통사고 재판 1년 6개월 만에 재개

김정중 법원장, 자동차 손해배상 고분쟁성 사건 전담
"신속 재판 권리 보장…법관증원·임용자격개선 필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장이 28일 장기미제사건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충실하면서도 신속히 재판받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판사인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8일 재판을 위해 입정하며 소감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을 시작으로 민사62단독 판사로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할 예정이다.

김 법원장은 이날 방청석을 채운 취재진을 향해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 재판을 위한 변화에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려면 법관 증원과 임용 자격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합의부와 달리 배석 판사나 재판연구원 없이 기록 검토와 재판 진행, 판결 작성 등 전 과정을 혼자 담당할 예정이다.

김 법원장이 주로 맡는 사건은 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청구 사건이다. 손해액 산정을 위한 신체 감정 등 쟁점이 복잡하고 다양한 고분쟁성 사건이 많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손해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의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6건을 심리한다.

김 법원장이 심리한 첫 사건은 김 모 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A 손해보험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2017년 재판이 시작됐으나 2022년 10월 심리 후 멈췄다가 1년 6개월 만인 이날 재개됐다.

김 법원장은 재판 시작 후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고 발생 및 책임 원인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범위"라며 "신체 감정 결과가 중요하므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살피고 세부 쟁점을 확인하겠다"고 재판 방향을 정리했다.

1997년 판사 임관한 김 법원장은 지난해 3월 서울중앙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원장 장기 미제 사건 담당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18일에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과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심리했다. 내달 18일에는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대법원 파기 환송 민사 사건의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