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배치' 주민들 기본권 침해 인정 안돼"…헌법소원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 헌법소원…헌재 "평화적 생존 위협 가능성 없어"
건강·환경권 침해…"전자파, 소음 위험성 미미한 수준 사실로 확인"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승인은 위헌이라며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사드 배치 승인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해 한국은 미국이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여(許與)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양국은 2017년 4월 SOFA 합동위원회에 사드를 배치할 부지 사용의 공여 승인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경북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만8779㎡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2017년 6월 "사드 배치 승인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협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먼저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 무력 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 태세라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지적했다.
경찰이 사드 배치 부지 인근 농작지 접근을 제한하고 중국이 제재를 시행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또는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사드 배치 부지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어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원불교 신자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 간 조약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경북 상주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