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대상서 '난민인정자' 제외…헌재 전원일치 "위헌"

"코로나 피해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차이 없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정부의 지침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 확인'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외국인인 청구인 A 씨는 2018년 3월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2016년 6월 외국인등록을 했고 체류자격은 '거주'(F-2)이며 배우자와 딸도 모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다.

A 씨는 2020년 5월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직원은 "내부지침에 따르면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다른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주민센터 측은 "외국인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지급대상"이라며 "난민인정자는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 씨는 "난민인정인을 제외한 것은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짚었다.

1994년 이후 2023년 6월 말까지 1381명이 난민인정을 받았는데 난민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정부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도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