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장, 탄핵안 철회 수리는 적법"…與 권한쟁의 각하(종합)

국민의힘 "국회의원 본회의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
헌재 "본회의 보고했을 뿐 안건 상정 아냐…철회 가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철회를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으나, 다음날인 10일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달 13일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발의 철회를 수리한 행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 90조는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즉시 의안이 됐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국회의장이 탄핵안 철회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피청구인(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이상, 청구인들(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 권한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 침해 가능성도 없어 철회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30일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다시 보고했다.

12월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무산됐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유효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가결선포 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