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2심 징역 1년…2개월 감형(종합)

법원 "일부 범행 미수, 피해자 추가 합의한 점 등 고려"
성관계 장면 68회 불법 촬영 소지, 케타민 등 마약 투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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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불법 촬영과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추가 기소된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2심에서 징역 2개월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등으로 기소된 권 모 씨(41)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죄질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로 인정되고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 씨와 함께 기소된 출장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 모 씨(44)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미국 국적의 권 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성관계 장면 등을 총 68회 불법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51회 성매매하고 2021년 10월 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매매했으며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대학생과 모델지망생 등을 성매매 남성에게 소개해 주는 'VVIP성매매'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청소년의 나이를 알고도 성 매수한 사실이 입증되고 케타민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권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권 씨는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이 확정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