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흉기 들고 담배 여섯갑 훔친 50대 남성 징역형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임윤지 기자 = 편의점에서 금품 갈취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편의점에 혼자 있던 직원 B 씨를 흉기로 협박했다. 그러나 B 씨는 1분 30초간 몸싸움을 하며 흉기를 빼앗아 밖으로 달아났다. A 씨는 계산대 안쪽 진열대에서 2만 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훔쳤다.

재판부는 "흉기 휴대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 범행한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