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철회 후 재추진' 적법?…헌재 오늘 결론

국민의힘, 김진표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는 모습. (뉴스1 DB)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철회를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9일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으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의사를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철회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결재했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달 13일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발의 철회를 수리한 행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청구 배경에 대해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의안이 됐기 때문에 철회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탄핵안 철회 행위를 국회의장이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90조는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단서가 달린 탄핵소추안 특성상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30일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다시 보고했다.

12월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스스로 물러나면서 무산됐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