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복역 후 5개월만에 또…도어록 부수고 침입 전자발찌 무용지물

처음 본 여성 뒤쫓아가 범행…성범죄로 3회 실형 전력
檢, 징역 20년 구형 "개전의 정이 없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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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집 도어록을 부수고 침입,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거지까지 뒤쫓아가 도어록을 망가뜨리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기일에서 김 씨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총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2023년 8월 출소한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질렀다"며 "개전의 정이 없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신상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김 씨는 "죄송하다"는 짧은 한마디 진술만 남겼다.

김 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