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의원에 휴직 명령…취소하라"
법원 "지방의회 의장, 지방 의원에게 휴직 명령할 권한 없어"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32) 무소속 강서구 의원이 구의회 휴직 명령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선거로 취임한 의원에게 지자체가 휴직을 명령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6일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 의원에게 휴직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미에 국민이 선출한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타당하다"며 "피고(강서구의회장)가 원고(김 의원)의 임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4년은 법률에 의해 엄격히 보장되고 휴직 기간이 임기에 비해 길어 공무담임권의 침해 정도가 작지 않다"며 "원고를 선출한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방 의원 근무 시 군 복무를 하게 되더라도 휴직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원고와 같이 지방 의원 임기 중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원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 깊이 논의해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에 구의회 측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으로 의원직 유지는 가능하나, 의정 활동비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취지 유권해석을 받아 의장 직권으로 김 의원에게 휴직 명령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김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 같은 법원 행정3부에 "겸직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의원이 불복하면서 오는 5월 22일 서울고법에서 2심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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