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 인멸·도주 우려 낮다"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에버에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는 등 8억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KT와 현대차 사이에 의심할 만한 고액 투자가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현대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구현모 전 KT 대표의 쌍둥이 형 구준모 씨가 설립한 에어플러그의 지분 99%(약 281억 원)를 매입했고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씨가 세운 스파크의 지분 100%를 206억 8000만 원에 인수했다.

이러한 거래가 현대차의 KT 관계사 투자에 대한 '보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스파크가 거래 물량 대부분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하는 만큼 현대오토에버가 인수 전반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 자택과 현대오토에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며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