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오늘 2심 첫 재판…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송철호 전 울산시장. (공동취재) 2023.1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2심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를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수사 청탁을 받고 진행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비위를 제보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개월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 전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거 개입 목적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5명의 재수사에 착수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