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수사 기록' 증거 채택…탄핵 준비절차 마무리

이 검사 미출석…헌재, 처남 마약 혐의 수사기록 확보
이 검사 측 "관련 없는 사건"…국회 측 "증거 인멸 정황"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2023.4.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3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검사는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이 검사의 처남 조 모 씨의 마약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제출받고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전 부인 강미정 씨의 신고로 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이다.

국회 측 대리인은 "배우자의 신고와 진술조서가 있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3차례 변경됐다"며 "이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검사)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며, 증거 인멸 정황에도 수사가 되지 않았던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사건 기록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없다"며 "기록상으로 관여나 관련 증거가 없어서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이 검사의 수사·감찰에 대한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정정미 재판관(55·25기)은 "'수사 또는 감찰 진행 중이므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기록을 줄 수 없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이에 "지난해 10월 감찰을 시작했는데 아직 감찰 중이라는 이유는 부적절해 재신청을 했다"며 "강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업체에도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킥스)에 기록된 이 검사의 전과 열람 내역 등에 대해서도 증거로 신청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까지 세 차례 열린 준비 기일을 마무리하고 증거 채부 결정을 거쳐 추후 변론 절차를 지정할 예정이다. 정식 변론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형태로 이뤄진다.

이 검사는 지난해 12월1일 민주당이 단독 가결한 탄핵소추안으로 직무가 정지돼 헌재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국회 측은 △범죄경력 조회 무단열람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 이용 선후배 검사 특혜 △처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위장전입 등 6가지를 이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