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 기로…묵묵부답

협력업체서 청탁 대가 금품 수수…배임수재 혐의

(서울=뉴스1) 박승주 김기성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서 전 대표는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에버에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는 등 8억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KT와 현대차 사이에 의심할 만한 고액 투자가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현대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구현모 전 KT 대표의 쌍둥이 형 구준모 씨가 설립한 에어플러그의 지분 99%(약 281억 원)를 매입했고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씨가 세운 스파크의 지분 100%를 206억8000만 원에 인수했다. 이러한 거래가 현대차의 KT 관계사 투자에 대한 '보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스파크가 거래 물량 대부분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하는 만큼 현대오토에버가 인수 전반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 자택과 현대오토에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parksj@news1.kr